1.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
대부분의 단지는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를 받습니다. 공사 기간, 업체, 공사 내용을 알리고 단지의 공사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방법, 보양 기준을 안내받으세요.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2. 이웃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이웃 동의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범위(같은 라인, 위·아래층 등)와 비율도 단지마다 다릅니다. 필요하면 공사 안내·동의 요청서를 만들어 쓰세요.
3. 구조·방화 관련 공사는 허가·신고 대상인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방화문 변경처럼 구조나 방화에 관련된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력벽 철거는 법령상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일반 인테리어로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4. 공용부 보호와 책임
엘리베이터·복도 보양을 누가 하는지, 공용부가 파손되면 누가 책임지는지 업체와 미리 정하세요. 착공 전에 공용부와 우리 집의 기존 상태(균열·누수 흔적)를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5. 이웃 안내
공사 기간, 작업 시간, 소음이 큰 날(철거 등), 연락처를 적은 안내문을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이기 전에 관리사무소 게시 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