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도구 · 하자

입주 전 하자 점검표

잔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와 함께 한 바퀴 도세요. 발견한 하자는 아래 목록에 적고, 인쇄해서 서로 서명하거나 사진과 함께 보내 두면 보수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 2026-09-27 · 준비물: 휴대폰 손전등, 마스킹테이프(하자 위치 표시), 수평계 앱, 휴대폰 충전기(콘센트 확인용)

도배·벽·천장

바닥

욕실

주방·가구

창호·문

전기·설비

발견한 하자 목록

#위치내용사진

하자를 발견했다면

1) 사진과 목록을 업체에 보내고 보수 날짜를 받으세요. 2)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하자보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을 받으세요.

잔금은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되, 하자 보수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보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잔금을 일방적으로 오래 미루면 오히려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