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창업 계산기
사장님 계산기 · 학원·교습소 · 창업
학원·교습소 창업 계산기
얼마가 필요한지, 대출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투자금은 언제 회수되는지 계산합니다. 아래에 창업 전 주의점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7 · 세율·요율·수수료·법령은 이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창업 계획 숫자
창업 순서
| 1. 조사 | 상권·입지 조사, 경쟁 점포, 예상 매출 추정 |
| 2. 확인 | 건물 용도·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
| 3. 계약 | 임대차·권리금 계약 (특약: 인허가 불가 시 해제) |
| 4. 준비 | 인테리어·장비 발주, 인허가 신청, 교육 이수 |
| 5. 등록 | 사업자등록, 카드 가맹, 4대보험 사업장 성립 |
| 6. 오픈 | 직원 채용·근로계약, 홍보, 첫 달 손익 기록 |
창업 전 꼭 확인할 점
- 학원을 세울 수 있는 건물 용도와 층, 면적 기준을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하세요.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주변 학원 교습비와 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 개원 첫 학기는 원생이 적으니 손익분기 원생 수까지 버틸 운영비를 준비하세요.
- 차량 운행을 할 계획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교육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체크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관할 교육지원청
- 사업자등록 (교습비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시설 평면도 등 교육지원청 요구 서류
- 강사 채용 시 경력 조회 동의서·자격 서류
-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증빙 — 기준은 교육지원청 확인
- 교습비 게시표
- 원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류 이름과 발급 기관은 업종·지역·영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등록증·신고증·면허증)는 구구폼에서 만들지 않으며,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으세요. (확인일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