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 양도인 성명·주소 | |
|---|---|
| 양수인 성명·주소 | |
| 상가 소재지·면적·업종 | |
| 기존 임대차 조건 (보증금·차임·잔여 기간) | |
| 권리금 대상 (시설·영업·위치 등 구분) | |
| 양도 시설·비품 목록과 상태 | |
| 영업 양도 범위 (상호·거래처·노하우 등) | |
| 권리금 총액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불성립 시 계약 해제·전액 반환) |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 대상·시설·지급 조건과 신규 임대차 성립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 양도인 성명·주소 | |
|---|---|
| 양수인 성명·주소 | |
| 상가 소재지·면적·업종 | |
| 기존 임대차 조건 (보증금·차임·잔여 기간) | |
| 권리금 대상 (시설·영업·위치 등 구분) | |
| 양도 시설·비품 목록과 상태 | |
| 영업 양도 범위 (상호·거래처·노하우 등) | |
| 권리금 총액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불성립 시 계약 해제·전액 반환) |
| 양도인 경업금지 범위·기간 | |
|---|---|
| 인허가·영업신고 승계 협조 | |
| 시설 하자·미납 공과금 처리 |
권리금은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의 요건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분식집을 넘겨받으려던 곽재형(38세)은 권리금 계약서에 신규 임대차 조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새 계약을 망설이자 계약금 반환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성민경(42세)은 양도 시설 목록과 상태, 임대차 불성립 시 해제 조건을 적었습니다. 미납 공과금 처리도 정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협의가 수월해졌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