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몇 %"보다 돈이 공사 진행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대금 조항도 참고하세요.
원칙 1. 중도금은 날짜가 아니라 공정에 묶기
"계약 2주 뒤"가 아니라 "철거·설비 완료 후", "목공 완료 후"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맞추세요. 현장을 보고 나서 보내면 됩니다.
원칙 2. 잔금은 준공 점검 뒤에
공사가 끝나면 업체와 함께 하자를 점검하고, 보수 일정을 서면으로 정한 뒤 잔금을 보내는 순서가 분쟁을 줄입니다. 잔금이 거의 남지 않으면 보수를 요청할 힘이 약해집니다. 다만 합의 없이 잔금을 오래 미루면 오히려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원칙 3. 자재비 선금이 크면 방법을 바꾸기
"자재를 미리 사야 한다"며 큰 선금을 요구하면, 자재를 직접 주문하거나 공급사에 바로 결제하는 방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 4. 사업자 계좌로, 증빙을 남기며
대금은 계약서의 상호와 같은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문자·메신저 합의, 송금 내역, 현장 사진은 날짜별로 모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원칙 5. 추가 공사는 먼저 금액을 정하고
공사 중 "이것도 하시죠"라는 제안은 흔합니다. 금액을 문자로라도 합의한 다음 진행하세요. 나중에 청구서에서 처음 보는 금액이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