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와 지역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와 30일 신고 기한을 계산
카페 바리스타 표은호 씨는 월세 계약 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어 신고 대상이었고, 몇 달 뒤 과태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한 번에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대학 교직원 선우리 씨는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 조금 오른 것을 보고 신고 대상인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이라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센터에 들러 바로 신고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