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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조건을 기재하는 주택 임대차 예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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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차 부분전용면적 ㎡

2. 계약 내용

보증금금 원정 (₩________)
계약금______원 (계약 시 지급)잔금______원
잔금 지급일월세없음 (전세)
임대차 기간 부터 까지

제1조 (목적물의 인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다.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횟수·거절 사유와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으면 관련 법률과 통지 요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의 위반은 위반의 정도와 시정 여부 등을 따져 처리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임대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제7조 (중개보수)

중개보수와 지급일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각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에 따른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임대인 성명연락처
임차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임차인 성명연락처

세부 확인·약정 사항

차임 지급일·계좌와 관리비 항목·금액·정산방법

인도 시 시설 상태·수선 부담과 통상손모 처리

선순위 임대차·납세 정보 확인 내역과 미제시 사항

보증금 반환·목적물 인도 일정 및 미정산 항목

2026년 9월 26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등기·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와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전월세 임차인·임대인
용도주택 임대차 계약
필수 여부계약 시 필수
작성 시간1~2시간
난이도중급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다루는 가장 큰 금액의 계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 전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계약할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담보권 등을 확인했는지
  •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확인했는지
  • 시세,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함께 확인했는지
  • 보증금·계약금·잔금과 지급 일정을 서로 대조했는지
  • 수리·관리비 등 추가 합의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서명이나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변제권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권리와 배당 절차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반환보증은 기관별 가입·보장·청구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여부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는 법령 및 계약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확인하지 않기
  • 소유자 아닌 계좌로 계약금 송금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미루기
  • 특약에 근저당 설정 금지를 넣지 않기

6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 선순위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이면 언제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잔금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도 약정과 당사자의 이행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지급일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약을 말로만 한 경우

신혼부부 박은서(30세)는 수리 약속을 특약사항에 적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입주 후 누가 고칠지를 두고 임대인과 한참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특약을 글로 남긴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준호(32세)는 수리 범위와 잔금일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입주 준비가 약속대로 진행됐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특약사항에 적혀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6조의3
해당 설명의 공식 참고자료 · 보증금 보호 요건 · 중개보수 지급시기 · 민법 제565조·제567조

위 항목 확인일: 2026-09-22. 문서 전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