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임차 부분 | 전용면적 | ㎡ | |
2. 계약 내용
| 보증금 | 금 원정 (₩________) | ||
|---|---|---|---|
| 계약금 | ______원 (계약 시 지급) | 잔금 | ______원 |
| 잔금 지급일 | 월세 | 없음 (전세) | |
| 임대차 기간 | 부터 까지 | ||
제1조 (목적물의 인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다.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횟수·거절 사유와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으면 관련 법률과 통지 요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의 위반은 위반의 정도와 시정 여부 등을 따져 처리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임대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제7조 (중개보수)
중개보수와 지급일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각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에 따른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임대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 임대인 성명 | 연락처 | ||
| 임차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임차인 성명 | 연락처 |
세부 확인·약정 사항
차임 지급일·계좌와 관리비 항목·금액·정산방법
인도 시 시설 상태·수선 부담과 통상손모 처리
선순위 임대차·납세 정보 확인 내역과 미제시 사항
보증금 반환·목적물 인도 일정 및 미정산 항목
2026년 9월 26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등기·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와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