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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평균임금 (월)3,000,000원
1일 평균임금100,000원
총 근속일수1,825일
퇴직금 (세전)15,000,000원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대략 "월급 × 근속연수"가 나옵니다. 5년 일했으면 월급의 5배 정도입니다.
  •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단순화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더해져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전년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업무 외 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우는 일이 없도록 재직일수를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더해집니다.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모자랐던 경우

정태윤(27세, 수원)은 첫 직장을 11개월 25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다음 회사 입사일에 맞추느라 서둘렀는데, 며칠만 더 다녔으면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월급 270만원 기준으로 약 270만원이었습니다.

날짜를 세어본 경우

비슷한 상황의 오현수(28세)는 계산기로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1년까지 열흘이 모자란다는 걸 알고 새 회사에 입사일을 2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수락했고, 퇴직금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