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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 사유와 희망 퇴직일을 기재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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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사직서
사 직 서
소속직위
성명입사일
퇴직 희망일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
그동안 베풀어 주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i한눈에 보기

대상퇴직 예정 근로자
용도회사 제출
필수 여부회사 규정상 필요
작성 시간20분
난이도초급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제출 시점과 표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2작성 전 확인

  • 퇴직 희망일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한 날짜인지
  • 사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기한(보통 30일 전)을 지켰는지
  • 제출 사실을 남길 방법(메일, 사내 시스템)을 확보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민법상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로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세요
  • 수리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기
  • 퇴직 희망일을 인수인계 없이 너무 촉박하게 잡기
  • 제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 수리 전 철회 가능 시점을 놓치기

6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줍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가 기록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직일이 모호했던 경우

박세영(35세, 부산)은 사직서에 '다음 달 중'이라고만 썼습니다.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다르게 이해해 급여 정산 날짜가 어긋났습니다.

날짜를 콕 집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동훈(38세)은 퇴직 희망일을 정확한 날짜로 적고 인수인계 기간을 미리 상의했습니다. 정산과 서류 발급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이 정확한 날짜인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