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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사업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하거나,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에 더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2결과 읽는 법

  • 110만원은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이 아닙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 증빙을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은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도 합니다.
  • 면세 대상(기초 농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는 이유는?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는 포함 가격을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가세를 빼먹은 경우

공방을 운영하는 마세림(34세, 전주)은 납품 견적을 1,000만원으로 냈습니다. "부가세 별도"를 적지 않아 거래처는 포함 금액으로 이해했고, 부가세 약 91만원을 본인이 떠안았습니다. 그 달 순이익이 90만원이었습니다.

한 줄을 넣은 경우

같은 업종 서동찬(36세)은 모든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굵게 적어둡니다. 처음엔 깐깐해 보일까 걱정했지만, 거래처도 예산을 잡기 편하다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명확하게 적는 것이 불편한 일일까요, 서로를 편하게 하는 일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제61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