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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준비표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내부 확인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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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표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작성일자:

공 급 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공급가액0원세액0원
합계금액0원 (금 원정)
No품목 수량단가공급가액
     
     
     
     
     
 
 
 
 
 
현금수표어음/외상미수금합계
00 00

이 문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발급 준비용 정리표입니다. 실제 발급·전송 및 수정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적법한 발급 수단을 이용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사업자
용도부가세 신고 증빙
필수 여부법정 증빙
작성 시간10분
난이도중급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 핵심 증빙입니다. 발급 시기와 필요적 기재사항을 어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정확한지
  •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맞는지
  •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돼 있는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붙습니다
  • 등록번호를 잘못 적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별로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매입세액공제 불가
  • 공급시기를 넘겨 지연 발급
  • 실제 거래 없이 발급 (형사처벌 대상)

6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