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계산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고태민 씨는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에야 대체인력을 뽑았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미리 채용해 두지 않아 그 기간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디자인 사무소를 하는 신예림 씨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 지원금 구조부터 살폈습니다. 휴직 두 달 전에 대체인력을 뽑아 인수인계를 맡겼고, 복직한 직원도 업무 공백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