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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 판정 계산

가족 간 금전 대여의 1년 이자 차이가 적정이자율 기준 1천만원을 넘는지 증여 위험 점검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을 때, 세법상 적정이자와의 1년 차이가 증여 과세 기준인 1천만원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을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적정이자 (연 4.6%)13,800,000원
약정 이자 (연간)3,000,000원
1년 이자 차이10,800,000원
점검 결과차이가 1천만원 이상 · 차이 금액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이를 1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최저 이자율1.27% 초과
무이자로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 (약)217,391,304원 미만
이 결과는 이자 차이 기준만 본 점검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을 곱해 1년 적정이자를 구합니다.
  •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1년 이자를 빼 차이를 구합니다.
  •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 금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차이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최저 이자율은 차이를 1천만원 미만으로 만드는 약정 이자율의 경계입니다.
  • 무이자라도 약 2억 1,739만원 미만이면 이자 차이가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 방법·기간을 적고,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세요.
  • 개인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 원천징수(27.5%) 대상입니다. 차용증 이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판단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쓰면 괜찮나요?
차용증은 기본일 뿐이고, 실제 이자·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4.6%는 바뀌나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이 계산에도 반영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형제에게 빌려도 같나요?
형제자매도 특수관계인이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자 없이 빌린 경우

신혼인 하동건 씨는 부모님께 전세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만 쓰고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자금 출처 조사에서 상환 기록이 없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자율을 맞춘 경우

자영업자 기서윤 씨는 어머니께 사업 자금을 빌리기 전에 이자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1천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 이자율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이자율 연 4.6%)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