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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조건을 기록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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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차용증
차 용 증
차용 금액금 원정 (₩________)
대여일변제기일
이자율연 0%변제 방법변제기일에 일시 상환
입금 계좌

제1조 (차용의 확인)

차용인은 위 금액을 대여인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변제)

차용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대여인에게 변제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차용인이 약정한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차용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변제기일을 경과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아래 별도 약정과 강행법규상 상한에 따른다.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증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차용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차용인 성명연락처
대여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대여인 성명연락처

세부 확인·약정 사항

지연손해금 약정 연이율·산정 방식 (없으면 없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시정 기간·통지 방법

2026년 9월 26일

차용인 (서명 또는 인)
대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개인 간 금전 대여 당사자
용도대여 사실·조건 기록
필수 여부분쟁 예방상 필수
작성 시간20분
난이도초급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 사이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2작성 전 확인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었는지
  • 변제기일이 명확한지
  • 계좌이체로 송금해 기록을 남겼는지
  • 차용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식별정보와 주소를 적었는지
  •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현금 거래는 나중에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좌로 보내고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세요
  •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세요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현금으로 건네고 이체 기록을 안 남기기
  • 금액을 숫자로만 적기
  •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기
  • 연 20% 초과 이자 약정

6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개인 간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고 금액이 크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얼마나 드나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큰 금액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없던 경우

박상훈(40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언제 달라고 해야 할지 애매해 관계만 불편해졌습니다.

방법까지 적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윤희(43세)는 변제기일과 변제 방법을 차용증에 적었습니다. 약속한 날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에 갚을 날짜와 방법이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162조,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