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 증
| 차용 금액 | 금 원정 (₩________) | ||
|---|---|---|---|
| 대여일 | 변제기일 | ||
| 이자율 | 연 0% | 변제 방법 |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 |
| 입금 계좌 | |||
제1조 (차용의 확인)
차용인은 위 금액을 대여인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변제)
차용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대여인에게 변제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차용인이 약정한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차용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변제기일을 경과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아래 별도 약정과 강행법규상 상한에 따른다.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증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차용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 차용인 성명 | 연락처 | ||
| 대여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대여인 성명 | 연락처 |
세부 확인·약정 사항
지연손해금 약정 연이율·산정 방식 (없으면 없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시정 기간·통지 방법
2026년 9월 26일
차용인
(서명 또는 인)
대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