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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계산

부동산 소유권 등록 시 등록세 계산

부동산 등기에 실제로 드는 부대비용을 계산합니다.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10,000,000원
채권 즉시매도 손실800,000원
인지세150,000원
근저당 설정비 (등록면허세 등)864,000원
법무사 수수료500,000원
등기 부대비용 합계2,314,000원
2011년부터 주택 취득 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등기에 실제로 드는 부대비용만 계산합니다. 취득세 본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채권 매입률은 지역·가격대별로,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므로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한 값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실질 비용입니다.
  • 인지세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비는 채권최고액(대출액의 120%)의 0.24%입니다. 은행 대출은 대개 은행이 부담하므로 합계에서 뺐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5억 주택이면 등기 부대비용이 약 145만원 안팎입니다(채권 할인율·법무사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본인이 내는 대출이면 3억 대출 기준 약 86만원이 더 듭니다.
  • 취득세 본세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2011년부터 주택 취득 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등록세"라고 불리는 것은 대부분 이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해 입력하면 정확해집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두세 곳 비교해 보세요.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단순 거래라면 해볼 만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만기(5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 대부분 즉시 매도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이전을 준비하는 김서윤 씨는 매매대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 관련 세금과 비용을 따로 듣고 나서 잔금 예산을 다시 맞췄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유태훈 씨는 세금의 이름과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예상 부대비용을 따로 잡아 잔금일 직전에 돈을 더 찾는 일을 줄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인지세법, 지방세법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