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지목/구조·용도 | 면적 | ㎡ | |
2.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 금 원정 (₩__________) |
|---|---|
| 계약금 | ______원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중도금 | ______원 (____년 __월 __일 지급) |
| 잔금 | ______원 (____년 __월 __일 지급) |
제1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2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3조 (조세 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는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만으로 이행 착수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제5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령과 입증된 손해 또는 유효한 별도 약정에 따른다. 계약금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중개보수)
중개보수와 지급일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각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특약사항
| 매도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 매도인 성명 | 연락처 | ||
| 매수인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매수인 성명 | 연락처 |
세부 확인·약정 사항
인도일·점유자·임대차 승계와 말소 대상 권리
손해배상 예정 약정 (없으면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인허가 및 비용 분담 확인
2026년 9월 26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