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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산

계약 종료일로 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5% 상한을 적용한 갱신 후 최대 보증금·월세를 계산

주택 임차인이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갱신할 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 만기 전에 갱신 여부와 준비할 금액을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갱신요구 가능 기간2026년 8월 1일 (토) ~ 2026년 11월 30일 (월)
요구 예정일 판정요구 가능 · 마감까지 65일
갱신 후 종료일2029년 1월 31일 (수)
갱신 후 최대 보증금315,000,000원
갱신 후 최대 월세525,000원
보증금 최대 증가액15,000,000원
상한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거나 전월세 전환이 섞이면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갱신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에서 달을 거꾸로 세어 시작일과 마감일을 구합니다.
  • 갱신하면 새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새 종료일입니다.
  •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1/20)를 넘을 수 없어 각각 최대 5%를 더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은 그 값을 넣으세요.

2결과 읽는 법

  • 요구 예정일 판정이 요구 가능이면 그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보내면 됩니다.
  • 갱신 후 최대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더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시 행사할 수 없고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만 남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갱신요구는 문자로도 할 수 있지만 도달 시점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 갱신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같은 임대차에서 1회입니다. 처음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보나요?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둘을 함께 바꾸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요구가 되나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등은 따로 판단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감일을 한 달로 착각한 경우

프리랜서 편집자 권도경 씨는 만기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했을 때는 요구 기간이 이미 지났고, 집주인은 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원래라면 5% 안에서 끝났을 인상이 훨씬 커졌습니다.

기간과 상한을 먼저 계산한 경우

간호조무사 임채원 씨는 요구 기간이 열리는 날을 계산해 두었다가 첫날 문자로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이 인상을 말하자 5% 상한 금액을 계산해 보여 줬고, 그 안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2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2항.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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