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해 간이과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분식집을 하는 우지안 씨는 두 번째 가게를 내고도 각각 매출이 적으니 간이과세가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두 사업장 매출을 합산한다는 것을 몰랐고,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받고서야 가격표와 세금계산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반찬가게를 하는 천서우 씨는 하반기에 개업해 첫해 매출이 적어 보였지만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해 일반과세로 바뀔 것을 알고 미리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