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때 6+6 특례 급여와 일반 급여를 비교
간호사 오지현 씨 부부는 아내 혼자 1년을 쉬고 남편은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휴직을 신청하려고 보니 아이가 이미 생후 18개월을 넘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고, 같은 기간을 쉬고도 받는 급여가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교육 콘텐츠 회사에 다니는 윤도경 씨 부부는 출산 전부터 두 사람의 휴직 순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남편도 휴직을 시작하도록 맞췄고,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특례 상한을 적용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