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때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
학원 행정직으로 일하던 김나래 씨는 입사 1년이 되기 하루 전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했습니다. 딱 1년을 채웠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산해 보니 1년 미만 연차만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근무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퇴사 뒤에 알았습니다.
물류 사무직 고준영 씨는 퇴사 날짜를 말하기 전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연차를 확인했습니다. 1주년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수인계 일정을 그에 맞춰 짰습니다. 회사도 인수인계가 넉넉해져 불만이 없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