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8.8% 원천징수액 계산
지역 문화센터에 원고를 기고하는 한지유 씨는 원고료를 약속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올 줄 알고 여행 경비를 맞춰 두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세금이 떼여 예상보다 적었고, 모자란 금액을 급히 카드로 메웠습니다.
축제 사회를 맡은 배승호 씨는 계약 전에 사례비의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을 알고 나서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는 조건을 넣었고, 행사 뒤에 금액을 두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