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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8.8% 원천징수액 계산

강연료, 원고료, 상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받는 돈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거나 받는 쪽이 실수령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필요경비600,000원
기타소득금액400,000원
소득세 (20%)80,000원
지방소득세8,000원
원천징수 합계88,000원
실수령액912,000원
지급액 대비 원천징수율8.8%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은 60%, 공익법인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를 다투는 대회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고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60% 경비 항목은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원천징수 합계는 지급하는 쪽이 떼어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 지급액 대비 원천징수율은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8.8%(60%), 4.4%(80%) 등으로 달라집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합산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강의라도 계속·반복해서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이 됩니다. 강사료 세금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 지급액 125,000원(60% 항목)까지는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세율과 과세최저한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필요경비 60%를 빼면 소득금액이 40%이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곱하면 40% × 22% = 8.8%입니다.
300만원은 받은 돈 기준인가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 항목이면 받은 돈 750만원까지가 3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경비를 실제로 더 썼다면요?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을 골라 금액을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빼고 계산하지 않은 경우

지역 문화센터에 원고를 기고하는 한지유 씨는 원고료를 약속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올 줄 알고 여행 경비를 맞춰 두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세금이 떼여 예상보다 적었고, 모자란 금액을 급히 카드로 메웠습니다.

실수령액부터 확인한 경우

축제 사회를 맡은 배승호 씨는 계약 전에 사례비의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을 알고 나서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는 조건을 넣었고, 행사 뒤에 금액을 두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약속받은 사례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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