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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금전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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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영수증
영 수 증
금액금 원정   (₩0)
내역
수령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지급인 귀하
수령인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026년 9월 26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금전을 수령한 사람
용도수령 사실 증명
필수 여부필요 시
작성 시간5분
난이도초급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금액과 명의가 정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었는지
  • 수령인 신원이 명확한지
  •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적혔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한글 금액을 함께 쓰면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상대방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금액을 숫자로만 적어 변조 위험
  •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안 적기
  • 3만원 초과인데 적격증빙 미발행

6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3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역을 비운 경우

조경민(39세)은 영수증에 금액만 적고 내역·용도 칸을 비웠습니다. 나중에 어떤 대금이었는지 설명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용도를 적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윤소라(41세)는 내역과 수령일을 분명히 적어 주었습니다. 상대가 경비 처리를 쉽게 마쳤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에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