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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소득세 계산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배율 한도로 소득세를 추계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때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커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세금을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준경비율 소득금액60,000,000원
단순경비율 배율 한도168,000,000원
적용 소득금액 (둘 중 작은 값)60,000,000원
과세표준57,000,000원
산출세액 (소득세)7,920,000원
지방소득세792,000원
세금 합계8,712,000원
추가 납부 예상3,762,000원
세액공제·감면과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의 본인 업종코드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뺍니다.
  • 같은 업종의 단순경비율로 구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을 곱한 값을 한도로 두고, 둘 중 작은 값을 소득금액으로 씁니다.
  •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주요경비 증빙이 적을수록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 배율 한도가 더 작게 나오면 그 값이 적용됩니다.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에서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이미 낸 세금보다 세금 합계가 작으면 차액을 환급 예상으로 보여 줍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문이나 국세청 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 값을 확인하세요.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 제외).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이 계산 방식을 씁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만 곱해 경비를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주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상품·원재료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처럼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등)이 있는 비용입니다.
세액공제는 왜 빠졌나요?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서 뺐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년처럼 단순경비율로 생각한 경우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정우진 씨는 수입이 늘어난 해에도 예전처럼 경비가 넉넉히 인정될 거라 생각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신고 때가 되어서야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증빙 없는 자재비는 경비로 넣을 수 없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둔 경우

같은 업종의 오태윤 씨는 수입이 늘자 자재 매입과 인건비를 카드와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보니 증빙 덕분에 소득금액이 크게 줄었고, 다음 해부터는 간편장부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쓴 사업 경비 가운데 증빙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경정 방법) ③,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업종코드별) 기준 사용자 입력.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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