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 수신 | 귀중 |
|---|
진정인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연락처 |
피진정인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 | ||
|---|---|---|---|
| 주소 | 연락처 |
근로 관계
| 재직 기간 | ~ 재직 중 |
|---|---|
| 담당 업무 |
체불 내역
| No | 기간 | 항목 | 금액 |
|---|---|---|---|
| 체불 총액 | 0 | ||
경위
위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