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합의서
(이하 "회사")과(와) (이하 "근로자")은 자 근로계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속·직위 | 변경 적용일 |
|---|
변경 사유
제1조 (효력)
본 합의서에 정한 사항은 변경 적용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원 계약에 따른다.
제2조 (교부)
회사는 본 합의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세부 확인·약정 사항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관련 법정 절차 확인
2026년 9월 26일
회사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개별 동의만으로 강행법규 위반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과 불이익 변경의 별도 절차도 확인하세요. 임금·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