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통지서
| 회사명 | 대상 연도 | ||
|---|---|---|---|
| 근로자 | 소속·직위 |
연차 현황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미사용 연차 |
|---|---|---|
| 0일 | 0일 | 0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귀하는 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법정 촉진 절차와 시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의 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연차는 를 소멸 예정일로 확인합니다. 이 통지 한 장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법정 촉진 절차와 시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의 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연차는 를 소멸 예정일로 확인합니다. 이 통지 한 장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명 | 대표자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근로자별 연차 발생·소멸 기준 확인
1차 통지 도달일·회신 기한·회신 방법
2026년 9월 26일
회사
(서명 또는 인)
이 양식은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의 1차 사용시기 통보 요청용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에는 별도 촉진 일정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일·10일 내 회신·2차 서면 지정과 실제 휴가 사용 보장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