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탁 계약서
반려동물 정보
| 이름 | 품종 | ||
|---|---|---|---|
| 나이 | 체중 | kg | |
| 건강 상태·복용 약 | |||
| 급여 방법 | |||
| 단골 동물병원 | |||
위탁 내용
| 위탁 기간 | ~ | ||
|---|---|---|---|
| 1일 위탁료 | 0원 | 총 위탁료 | |
제1조 (보호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며, 보호자가 알려준 급여·투약 방법을 준수한다.
제2조 (응급 상황)
반려동물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경우 수탁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동물병원에 이송한다. 진료비는 발생 원인과 수탁자의 귀책, 사전 합의에 따라 정산한다. 수탁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보호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제3조 (책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유실된 경우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 (기존 질환)
위탁 전부터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자가 사전에 고지한 사항을 수탁자가 소홀히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인수 지연)
보호자가 위탁 종료일로부터 7일 이상 연락 없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연락 시도와 보호 조치를 기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를 유기·임의 처분에 대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
| 위탁자 | 연락처 | ||
|---|---|---|---|
| 수탁자 | 연락처 |
세부 확인·약정 사항
응급진료 연락 순서·비용 협의 한도
반환 지연 시 연락·보호·비용 정산 절차
2026년 9월 26일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