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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신청서

학원법 기준으로 반환액을 자동 계산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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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수강료 환불 신청서
수강료 환불 신청서
학원명
학생 성명보호자
연락처수강 과목
월 교습비0원등록 기간1개월
수강 중단일납부 총액0원

환불 사유

학원법 시행령 기준 반환액 산정

구분금액(원)
이미 끝난 0개월반환 없음
중단한 달 — 수업 시작 전 (전액)0
아직 시작하지 않은 0개월0
반환 예상액0

환불 계좌

은행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교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세부 확인·약정 사항

실제 총 교습시간·경과 시간과 납부 증빙

2026년 9월 26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입니다. 학원 내부 규정이나 "환불 불가" 각서가 이 기준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을 거부당하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수강 중단 학습자·보호자
용도교습비 반환 신청
필수 여부필요 시
작성 시간15분
난이도초급
교습비 반환 기준은 법정 사항입니다. 학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특히 장기 등록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등록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 구분했는지
  • 이미 끝난 달과 중단한 달을 나눠 계산했는지
  • 납부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가 있는지
  • 반환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1개월을 넘는 장기 등록이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전체 기간 비율로 계산하면 크게 손해 봅니다
  • "환불 불가"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학원 사정(폐원·강사 부재)으로 수업이 중단되면 잔여 기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학원이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장기 등록인데 전체 기간 비율로 계산해 손해 보기
  • "환불 불가" 각서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믿기
  • 납부 영수증·카드 전표를 보관하지 않기
  • 교육지원청 민원 창구가 있다는 걸 모르고 포기

6자주 묻는 질문

교재비도 환불되나요?
이미 받은 교재는 반환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령 교재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행 정도를 흐리게 쓴 경우

고등학생 학부모 서미래(47세)는 환불 신청서에 중단일만 적고 현재 달 진행 정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 계산과 금액이 달라 다시 수업 일수를 맞춰 보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습시간을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신건우(44세)는 실제 총 교습시간과 지난 시간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적었습니다. 학원도 같은 자료로 계산해 반환액이 한 번에 맞았습니다.

이번 달 수업이 몇 번 지났는지 세어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