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계약서
학원 정보
| 학원명 | 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 연락처 | ||
수강생 정보
| 학생 성명 | 학년 | ||
|---|---|---|---|
| 보호자 | 연락처 | ||
| 주소 | |||
수강 내용
| 수강 과목·반 | |||
|---|---|---|---|
| 수업 일정 | 주 3회 (월·수·금) 17:00~19:00 | ||
| 수강 기간 | ~ | ||
| 월 교습비 | 0원 | 기타경비 | 0원 |
| 월 납부 총액 | 0원 | 납부일 | 매월 1일 |
제1조 (교습의 실시)
학원은 위 일정에 따라 성실히 교습을 실시한다.
제2조 (교습비 납부)
보호자는 위 납부일까지 교습비를 납부한다.
제3조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위 구간은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의 학습자 사유 반환 기준이다.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월 반환액과 남은 월 전액을 합산한다. 원격교습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1. 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위 구간은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의 학습자 사유 반환 기준이다.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월 반환액과 남은 월 전액을 합산한다. 원격교습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제4조 (학원의 귀책)
학원의 폐원·중단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전액 반환한다.
제5조 (개인정보)
학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교습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6조 (안전)
학원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세부 확인·약정 사항
기타경비 항목별 금액·정산·반환 기준
2026년 9월 26일
학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교습비 반환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교습비는 학원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