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
(이하 "갑")과(와) (이하 "을")은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목적
협력 사항
제1조 (상호 협력)
갑과 을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2조 (협약 기간)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세부 사항)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분담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협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해지)
일방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 (효력)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아닌 상호 협력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되, 개별 약정은 별도로 구속력을 갖는다.
| 갑 기관명 | 대표 | ||
|---|---|---|---|
| 을 기관명 | 대표 |
세부 확인·약정 사항
구속력을 갖게 할 조항과 별도 약정 여부
2026년 9월 26일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