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과(와) (이하 "을")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사업의 명칭 | |
|---|---|
| 사업의 목적 | |
| 사업장 소재지 |
출자 및 지분
| 구분 | 출자금 | 지분율 |
|---|---|---|
| 갑 | 0 | 50% |
| 을 | 0 | 50% |
| 합계 | 0 | 100% |
제1조 (업무 분담)
________
제2조 (손익의 분배)
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 시기는 매 결산기(연 1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 (업무 집행)
중요한 의사결정(자산 처분, 차입, 신규 투자, 직원 채용)은 동업자 전원의 서면 합의로 결정한다.
제4조 (회계)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상대방은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경업 금지)
동업자는 동업 기간 중 본 사업과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탈퇴)
동업자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한다.
제7조 (해산)
동업자 전원의 합의 또는 사업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따른다.
| 갑 주소 | |
|---|---|
| 갑 성명 | |
| 을 주소 | |
| 을 성명 |
세부 확인·약정 사항
탈퇴 정산 기준일·평가·채무 부담·지급 방법
경업 제한의 범위·기간과 정당한 예외
2026년 9월 26일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
동업은 분쟁이 잦습니다. 출자금 입금 기록을 남기고, 탈퇴·해산 조건을 특히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