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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행정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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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진정서
진 정 서
수신 귀중
진정인생년월일
주소연락처
피진정인
피진정인 주소

진정 취지

진정 이유

요구 사항

첨부 자료

위와 같이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 그 외 행정 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피해를 입은 개인
용도행정기관 조사 요구
필수 여부필요 시
작성 시간30분~1시간
난이도중급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2작성 전 확인

  • 수신 기관이 그 사안을 다루는 곳인지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지
  • 요구사항이 구체적인지
  • 증거자료를 첨부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 그 외 행정 민원은 국민신문고가 창구입니다
  • 감정적 서술보다 날짜·금액·증거가 담긴 사실 기술이 효과적입니다
  • 같은 사안으로 여러 기관에 중복 접수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진정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 기재 (무고 위험)
  • 수신 기관을 잘못 선택
  • 증거자료 미첨부

6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과 감정이 섞인 경우

박영미(53세)는 진정서에 억울한 마음을 길게 쓰고 사실관계는 짧게 적었습니다. 기관에서 구체적인 날짜와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붙인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동진(47세)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고 첨부 자료를 붙였습니다. 처리 과정이 빨라졌습니다.

진정 이유가 날짜순 사실로 적혀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