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통지

아래 항목을 채우면 오른쪽에 서식이 완성됩니다. PDF 저장에서 인쇄 대상 ‘PDF로 저장’을 선택하거나, 인쇄로 종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입력

문서 미리보기 A4 ·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 (채무자)
수신인 주소
발신 (양도인)
발신인 주소

양도 채권의 표시

채권 금액금 원정 (₩0)
발생 원인
양도일
본인은 귀하에 대한 위 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통지의 도달, 양도 대상·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 뒤 변제 상대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법률상 항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양수인

성명연락처
주소
입금 계좌

2026년 9월 26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채권양도 자체와 대항요건은 다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과 도달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채권 양도인
용도채무자 통지
필수 여부양도 시 필수
작성 시간20분
난이도고급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없이는 새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양도인이 직접 통지하는지 (양수인 통지는 효력이 약합니다)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한지
  • 양도 채권이 특정됐는지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하면 채무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양수인이 통지 (효력 다툼 발생)
  •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 우편 발송
  • 양도 채권을 특정하지 않기

6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통지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다릅니다.
근거 · 민법 제449조~제4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