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합의서
(이하 "회사")과(와) (이하 "근로자")은 재택근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기간)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제2조 (재택근무 장소)
________
제3조 (재택근무일 및 근무시간)
재택근무일: 주 2회 (화·목)
근무시간: 09:00~18:00
근무시간 중에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근무시간: 09:00~18:00
근무시간 중에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4조 (업무 보고)
일일 업무일지 제출 및 주간 화상회의
제5조 (근로조건)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승진·교육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안)
근로자는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무단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7조 (산업재해)
재택근무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처리될 수 있다.
제8조 (합의의 변경·종료)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로 재택근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회사 제공 장비
| 회사 | 대표자 | ||
|---|---|---|---|
| 근로자 | 소속·직위 |
세부 확인·약정 사항
휴게시간·연장근로 사전 협의 및 기록 방법
통신비·장비 비용 부담과 종료 시 반환
2026년 9월 26일
회사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