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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 계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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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차량의 표시

차량명차량번호
연식주행거리 km
차대번호

2. 매매 대금

매매대금금 원정 (₩________)
계약금______원잔금______원
인도 및 이전등록일

제1조 (차량의 인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2조 (이전등록)

매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법정 기한 내(매매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한다. 이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과태료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3조 (비용 및 책임의 귀속)

차량과 관련된 세금·과태료·보험 등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4조 (하자담보)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알고 있는 차량의 결함과 사고이력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음을 확인한다.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저당권 등의 말소)

매도인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압류 등을 잔금 수령 전까지 말소한다.

특약사항

매도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매도인 성명연락처
매수인 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매수인 성명연락처

세부 확인·약정 사항

매매일·인도 시각·공식 이전등록 서류 확인

고지한 사고·수리·침수·주행거리·하자 내역

2026년 9월 26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거래 전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카히스토리)을 확인하세요. 압류·저당과 말소 조건, 이전등록에 필요한 공식 양도증명서·구비서류를 등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중고차 개인 거래 당사자
용도소유권 이전
필수 여부거래 시 필수
작성 시간30분
난이도중급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사고이력과 압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2작성 전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을 확인했는지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로 사고이력을 조회했는지
  •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 이전등록 기한(15일)을 알고 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말소를 확인하세요
  • 인도일 기준으로 세금·과태료·보험 책임이 갈립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성능점검기록부는 매매상사 거래에만 의무이고 개인 간에는 없습니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매도인이 곤란해집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저당 확인 누락
  •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조회 생략
  • 이전등록 15일 기한 넘기기
  • 미납 과태료 확인 안 함

6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행거리를 안 적은 경우

정해진(34세)은 중고차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적지 않았습니다. 인도 후 계기판 숫자가 들은 것과 달라 이야기가 복잡해졌습니다.

차대번호까지 대조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강준서(29세)는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를 등록증, 계기판과 대조해 적었습니다. 이전 등록까지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차대번호를 서류와 직접 대조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