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
아래와 같이 해고를 예고합니다.
| 회사명·대표자 | |
|---|---|
| 근로자 성명 | |
| 소속·직위 | |
| 입사일 | |
| 통지일 | |
| 해고일 | |
| 해고 사유 (구체적 사실) | |
|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금액 | |
| 이의 제기 방법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7일
회사
(서명 또는 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
아래와 같이 해고를 예고합니다.
| 회사명·대표자 | |
|---|---|
| 근로자 성명 | |
| 소속·직위 | |
| 입사일 | |
| 통지일 | |
| 해고일 | |
| 해고 사유 (구체적 사실) | |
|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금액 | |
| 이의 제기 방법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문재성(51세)은 해고예고 통지서에 사유를 '근무 태도 불량'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직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물었을 때 사실을 정리해 두지 않아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양미정(47세, 사업주)은 해고 사유를 날짜별 사실로 적고 이의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절차와 예고수당 문제는 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해 이후 협의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