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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가산수당 지급 방식을 합의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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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래 범위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데 합의합니다.

회사명
근로자 성명
소속·직위
근로 종류 (연장/야간/휴일)
적용 기간
예정 일시·시간
주당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지급 방식
보상휴가 대체 여부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임산부·18세 미만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산수당(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그 밖에는 50% 이상)은 합의로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회사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근로자·인사담당자
용도연장근로 합의
필수 여부회사 필요 시
작성 시간10분
난이도중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고, 한 일에는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동의서는 범위와 지급 방법을 분명히 하는 데 씁니다.

2작성 전 확인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임산부·18세 미만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산수당(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그 밖에는 50% 이상)은 합의로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 주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
  • 야간(22시~06시)·휴일근로 대상자의 동의 요건
  • 가산수당 산정 방식
  • 보상휴가로 대체한다면 서면 합의 여부

3알아두면 좋은 점

  •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주 12시간 한도 초과
  • 가산율 임의 축소
  • 야간근로 동의 누락

6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장근로는 합의가 전제입니다.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휴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인쇄소 직원 류민호(29세)는 연장근로 동의서의 보상휴가 대체 여부 칸을 비운 채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수당 대신 휴가로 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이해가 달라 다시 협의했습니다.

가산수당 방식을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전유라(33세, 간호조무사)는 근로 종류와 적용 기간, 가산수당 지급 방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도와 계산 기준은 노무 안내로 다시 확인해 급여일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추가 근무의 보상을 돈으로 받을지 휴가로 받을지 정하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