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래 범위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데 합의합니다.
| 회사명 | |
|---|---|
| 근로자 성명 | |
| 소속·직위 | |
| 근로 종류 (연장/야간/휴일) | |
| 적용 기간 | |
| 예정 일시·시간 | |
| 주당 연장근로 한도 | |
| 가산수당 지급 방식 | |
| 보상휴가 대체 여부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임산부·18세 미만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산수당(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그 밖에는 50% 이상)은 합의로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회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