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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서

인테리어·소규모 건축 공사 계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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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공사 도급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도급인")과(와) (이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 개요

공사 장소
공사 기간 ~
공사대금금 0원 (부가세 별도, 포함 시 0원)
지급 조건계약금 ____원 / 중도금 ____원 / 잔금 ____원

2. 공사 내용

제1조 (공사의 착수 및 완공)

수급인은 착공일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제2조 (설계 변경)

공사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대금과 공기를 조정한다.

제3조 (검사 및 인도)

도급인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시 목적물을 인수한다.

제4조 (지체상금)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공종별 하자담보 범위·기간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약정에 적는다. 법정 책임을 일괄 1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산업재해)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 사고 책임은 법령과 귀책에 따라 판단하며 이 계약만으로 도급인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연락처
주소
수급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세부 확인·약정 사항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범위·접수 방법

지체상금 비율·상한·불가항력 및 공기 연장 조건

설계서·내역서·기성고 확인과 중도 정산 기준

2026년 9월 26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수급인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인테리어·소규모 공사 발주자
용도공사 조건 확정
필수 여부계약 시 필수
작성 시간1시간
난이도중급
인테리어·소규모 공사는 구두로 진행하다 분쟁이 생기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2작성 전 확인

  • 공사 범위가 항목별로 적혔는지 (자재 등급까지)
  • 추가 공사 시 서면 합의 조항이 있는지
  • 대금 지급 단계가 공정률과 연동되는지
  • 하자담보 기간과 범위가 있는지
  • 건설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잔금을 10~20% 남겨두면 하자보수 협상력이 생깁니다
  • 자재는 "고급"이 아니라 제조사와 모델명으로 특정하세요
  • 공사 전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세요
  • 1,5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자재를 "고급"으로만 적기
  •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진행
  • 잔금을 전액 선지급
  •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지 않기

6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상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종별 내역이 없던 경우

박현숙(52세)은 인테리어 계약서에 공사 내용을 한 줄로만 적었습니다. 추가 비용 요청을 받았을 때 원래 포함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습니다.

내역과 하자기간을 쓴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성진(48세)은 공종별 내역과 하자담보 기간을 첨부했습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보수가 바로 진행됐습니다.

공사 범위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제664조~제673조(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