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도급인")과(와) (이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 개요
| 공사 장소 | |
|---|---|
| 공사 기간 | ~ |
| 공사대금 | 금 0원 (부가세 별도, 포함 시 0원) |
| 지급 조건 | 계약금 ____원 / 중도금 ____원 / 잔금 ____원 |
2. 공사 내용
제1조 (공사의 착수 및 완공)
수급인은 착공일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제2조 (설계 변경)
공사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대금과 공기를 조정한다.
제3조 (검사 및 인도)
도급인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시 목적물을 인수한다.
제4조 (지체상금)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공종별 하자담보 범위·기간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약정에 적는다. 법정 책임을 일괄 1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산업재해)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 사고 책임은 법령과 귀책에 따라 판단하며 이 계약만으로 도급인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 | 연락처 | ||
|---|---|---|---|
| 주소 | |||
| 수급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범위·접수 방법
지체상금 비율·상한·불가항력 및 공기 연장 조건
설계서·내역서·기성고 확인과 중도 정산 기준
2026년 9월 26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수급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