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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NDA)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상호 비밀유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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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비밀유지 계약서 (NDA)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갑")과(와) (이하 "을")은 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비밀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기술자료·영업자료·고객정보·가격정보

제2조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예외)

다음 각 호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3. 수령 당사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4.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4조 (정보의 반환)

본 계약 종료 또는 상대방 요청 시 비밀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제5조 (기간)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6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권리 불허여)

본 계약은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갑 상호대표자
주소
을 상호대표자
주소

세부 확인·약정 사항

독자 개발·적법한 제3자 취득 정보의 제외 범위

법령상 공개 요구 시 통지·최소 공개 절차

2026년 9월 26일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정보를 주고받는 기업·개인
용도영업비밀 보호
필수 여부정보 제공 전 권장
작성 시간30분
난이도중급
비밀유지계약(NDA)은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쓰는 문서입니다. 정보를 준 뒤에 쓰면 이미 늦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예외 사유(이미 공지된 정보 등)가 들어갔는지
  • 비밀유지 기간이 합리적인지
  • 위반 시 배상 방식이 정해졌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일체의 정보"로 넓게 잡으면 오히려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대상을 특정하세요
  • 일방 제공인지 상호 교환인지에 따라 조항이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두면 실제 손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가 남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정보를 준 뒤에 체결
  • "일체의 정보"로 범위를 과하게 넓히기
  • 예외 사유를 넣지 않기
  • 기간을 정하지 않기

6자주 묻는 질문

NDA를 어겼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보 제공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메일로 보내면 날짜가 남습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외 범위를 안 쓴 경우

스타트업 대표 김주원(41세)은 NDA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의 제외 범위를 적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체 개발 기능까지 문제 삼을까 걱정했습니다.

예외를 명시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이서영(38세)은 독자 개발 정보와 법령상 공개 요구를 예외로 적었습니다. 협업 검토를 부담 없이 이어갔습니다.

비밀정보에서 빠지는 범위가 적혀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