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예식일까지 남은 날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정산액 계산
대기업 연구원 하도경 씨는 예식 한 달 반 전에 일정을 바꾸게 됐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총비용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된다는 설명을 듣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둔 회계사 석예나 씨는 일정 변경 가능성이 생기자 먼저 예식일까지 남은 날과 위약금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150일 전에 결정을 내려 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날짜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