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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 수수료 계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국외·국내 패키지여행 취소 시점별 수수료와 환급액 계산

패키지여행을 취소할 때 여행 시작일까지 남은 날에 따라 내야 할 취소 수수료와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업 기준을 따릅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취소 수수료 비율15%
취소 수수료480,000원
환급 예상액2,720,000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입니다. 여행사가 특별약관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았다면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숙박 단품 예약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여행 종류와 취소를 알린 날부터 출발일까지 남은 날로 수수료 구간을 찾습니다.
  • 국외여행은 30일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후 10%·15%·20%·30%, 당일 50%입니다.
  • 국내여행은 숙박여행 5일 전, 당일여행 3일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후 10%·20%, 당일 30%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남은 날이 하루 줄 때마다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취소하기로 했다면 빨리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 특별약관 상품(항공 좌석 확정, 전세기 등)은 이 기준보다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취소는 전화보다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나 천재지변 등 소비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약할 때 특별약관 적용 여부와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냈는데 수수료가 더 나오면요?
수수료는 여행요금 총액 기준입니다. 계약금보다 수수료가 크면 차액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요?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같은 비율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미룬 경우

사진작가 도연우 씨는 일정이 바뀔지도 몰라 여행 취소를 계속 미루다 출발 사흘 전에야 알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알고 미룬 며칠이 아까웠습니다.

구간을 확인하고 바로 알린 경우

공기업 직원 소하은 씨는 가족 일정이 겹치자 곧바로 남은 날짜와 수수료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날 이메일로 취소를 알려 수수료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여행 취소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과 내일의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2 여행업(국외·국내),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 (2026-09-26 확인, 개별 약관 우선)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