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

양도일(허가일)과 거래 유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과 휴일 조정 기한 계산

부동산 등을 판 날(양도일)과 거래 유형을 넣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하고 주말·공휴일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잔금을 받은 뒤 신고 일정을 잡을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신고 기간2개월 (기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법정 기한2026년 10월 31일 (토)
실제 예정신고·납부 기한2026년 11월 2일 (월)
남은 일수37일 남음
확정신고 기간 (필요한 경우)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일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뒤 달의 말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해제일) 기준,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3개월로 계산합니다.
  • 법정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루고, 남은 일수를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양도일은 보통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표는 2025~2028년만 반영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주식(국외주식 포함)은 예정신고 없이 반기별 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종류를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왜 3개월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과 맞추기 위해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일로 착각한 경우

오피스텔을 판 프리랜서 기윤슬 씨는 계약일부터 두 달이라고 생각해 여유를 부렸습니다. 기한이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하루가 지나 가산세를 냈습니다.

잔금일에 바로 계산한 경우

상가를 정리한 식당 주인 방세윤 씨는 잔금을 받은 날 기한을 계산해 세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석 연휴와 겹치지 않게 서류를 미리 넘겨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잔금을 받은 날, 양도세 신고 기한도 함께 적어 두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5~2028 공휴일 표.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