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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계산

입사일로부터 근무 연수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로 총 재직일수와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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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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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연차 발생: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2결과 읽는 법

  •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퇴사일을 하루만 늦춰도 1년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일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1년차 연차 11일 + 2년차 연차 15일, 총 26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이전의 해석이었습니다. 현재는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11일만 인정된다는 해석이 유력하니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린 경우

인사팀에 있던 선재욱(33세, 용인)은 동료의 퇴사일을 계산하다 입사 1년에서 이틀이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300만원이 사라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계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할 때 선재욱은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연차 발생일까지 함께 따져 퇴사일을 정했고, 미사용 연차 12일분 수당까지 받았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 믿는 숫자들, 정말 그럴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