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 비교
회사원이면서 가끔 강의를 하는 기윤호 씨는 강연료에서 세금을 떼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연봉 구간상 종합과세로 신고했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 원고료를 받는 문가을 씨는 5월 신고 전에 두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의 세율이 높아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타소득을 빼고 신고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