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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교 계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 비교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할지 세금을 비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선택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타소득금액2,000,000원
분리과세 선택가능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세금 (22%)440,000원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지방세 포함)330,000원
비교 결과110,000원 · 종합과세가 유리
원천징수된 22%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복권 당첨금·연금계좌 기타소득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강연료·원고료 등은 60%)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끝납니다.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 과세표준에 기타소득금액을 더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다른 소득의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등)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를 고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여러 곳에서 받은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3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종합과세를 고르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비교는 주택임대소득 계산기,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총수입 기준인가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 경비면 총수입 750만원까지입니다.
사업소득 3.3%와는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포함하면 종합과세, 빼면 분리과세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안 경우

회사원이면서 가끔 강의를 하는 기윤호 씨는 강연료에서 세금을 떼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연봉 구간상 종합과세로 신고했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 전에 비교한 경우

번역 원고료를 받는 문가을 씨는 5월 신고 전에 두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의 세율이 높아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타소득을 빼고 신고했습니다.

올해 받은 강연료·원고료, 종합과세로 합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5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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