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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계산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에 구간별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추정

목회자·승려·신부 등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에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거나 원천징수 방식을 고를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필요경비 (법정 비율)21,000,000원
종교인 소득금액9,000,000원
과세표준 (인적공제만 반영)6,000,000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396,000원
종교인 소득 대비 세금1.32%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보고, 인적공제만 반영한 추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두 방식 모두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비·학자금·식대 등 비과세 소득은 빼고 넣으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간 종교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80%, 4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식으로 구간별 필요경비를 뺍니다.
  • 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고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에 6~45% 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필요경비가 커서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자녀·연금저축 등)는 넣지 않아 실제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필요경비율이 낮아져 세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 소득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종교활동비도 세금이 붙나요?
종교단체 규약 등에 따라 종교활동에 쓰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디에 나오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몰랐던 경우

작은 교회의 부목사 류은찬 씨는 사례비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확인해 보니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한 경우

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명선우 씨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필요경비율 덕에 기타소득 쪽 세금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종무소와 원천징수 방식을 정했습니다.

받는 사례비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제4항,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3(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제50조·제55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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