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CIF)·관세·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의 10%로 사업자 수입 부가세 계산
캠핑용품을 수입하는 배지오 씨는 관세만 준비하고 통관을 기다렸습니다. 운임까지 포함한 금액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통관 날 알게 되어 급히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연소율 씨는 들어오기 전에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부가세는 신고 때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판매가는 관세 포함 원가로 정하고 통관 자금만 따로 준비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