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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계산

과세가격(CIF)·관세·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의 10%로 사업자 수입 부가세 계산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수입 원가와 통관 자금을 준비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관세80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10,800,000원
수입 부가세 (10%)1,080,000원
세관에 낼 세금 합계1,880,000원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1,080,000원
관세와 내국세는 세관 고지 금액과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됩니다. 개인 직구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를 쓰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물품 대금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금액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넣습니다.
  •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합니다.
  •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모두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수입 부가세를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세관에 낼 세금 합계는 통관 때 먼저 필요한 돈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수입 부가세를 다음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질 원가에서 빠집니다.
  • 관세는 원가가 되지만 공제받는 부가세는 원가가 아닙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 제조업체 등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줄고 부가세 과세표준도 함께 줄어듭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운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CIF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들어갑니다.
관세가 0%면 부가세도 없나요?
관세가 없어도 과세가격의 10% 부가세는 붙습니다(면세 품목 제외).
개인이 사는 것도 같은가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 한도 등 별도 기준이 있어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를 쓰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가세 자금을 빼먹은 경우

캠핑용품을 수입하는 배지오 씨는 관세만 준비하고 통관을 기다렸습니다. 운임까지 포함한 금액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통관 날 알게 되어 급히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공제까지 계산한 경우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연소율 씨는 들어오기 전에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부가세는 신고 때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판매가는 관세 포함 원가로 정하고 통관 자금만 따로 준비했습니다.

통관할 때 필요한 세금, 관세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제30조·제38조, 관세법 제30조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