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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 계산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과 받은 날·반납일, 이자율로 반납금(원금+이자)과 분할 1회 금액 계산

예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사라졌다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놓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과 나눠 낼 때 한 번에 낼 금액을 어림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이자 계산 기간196개월
이자 (단리 단순화)4,900,000원
반납금 합계14,900,000원
1회 납부액 (분할 추가 이자 제외)14,900,000원
실제 반납금은 공단이 기간별 이자율로 계산해 고지하며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추가 이자가 붙습니다. 반납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이자 기간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셉니다.
  • 이자는 반환일시금 × 연 이자율 ÷ 12 × 개월 수로 단순화했습니다.
  • 반납금 합계를 분할 횟수로 나눠 1회 금액을 보여 줍니다(분할 추가 이자 제외).

2결과 읽는 법

  • 오래전에 받은 돈일수록 이자가 많이 붙지만, 복원되는 과거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라 연금 증가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 공단 고지 금액이 기준이므로 이 계산은 준비 자금 어림용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반납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는 정해진 횟수 안에서 가능하며 추가 이자가 붙습니다.
  • 추후납부와 함께 검토하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반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복원되는 기간과 그 시기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반납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돈이라 잊은 경우

젊을 때 직장을 그만두며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구태양 씨는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진 줄 몰랐습니다. 은퇴가 다가와 예상 연금을 조회하고서야 가입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납으로 기간을 되살린 경우

학원 차량 기사 좌해인 씨는 반납금을 어림해 보고 분할 납부로 준비했습니다. 복원된 가입기간 덕에 예상 월 연금이 늘어난 것을 공단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때문에 사라진 가입기간이 있지 않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등: 반환일시금 + 이자, 분할 납부), 같은 법 시행령(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 이자율은 사용자 입력, 202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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