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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액 계산

연금저축 적립금·수령 기간·운용수익률로 연간·월 수령액과 1년차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 계산

연금저축에 모인 돈을 몇 년에 나눠 받을 때 한 해와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계산합니다. 첫해 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간 수령액11,723,051원
월 환산976,921원
총 수령액117,230,507원
1년차 연금수령한도12,000,000원
한도 판정한도 이내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이하 — 연금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가능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고 연금 현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간 수령액 = 적립금 × 수익률 ÷ (1 − (1 + 수익률)^−기간)입니다. 수익률이 0이면 적립금 ÷ 기간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2결과 읽는 법

  •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6.5%)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첫해부터 한도 안에서 받기 쉬워집니다.
  • 연금소득세를 따로 계산하려면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 여러 금융회사 계좌는 각각 한도를 따지지만 1,500만원 기준은 모든 사적연금을 합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같나요?
매년 초 평가액과 연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차가 늘수록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55세 전에 꺼내면요?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받으려던 경우

퇴직한 전기 기술자 차무진 씨는 연금저축을 두세 해에 나눠 빨리 받으려 했습니다. 첫해 수령액이 한도를 크게 넘어 그 부분에 생각보다 높은 세금이 붙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늘려 맞춘 경우

전직 사서 용은비 씨는 수령 기간별로 연간 수령액과 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도 안이면서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기간을 골라 낮은 세율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저축을 받기 시작하면 첫해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차) × 12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2024년 이후 수령분), 2026-09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