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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

전년도 재산세와 공시가격 구간별 상한율로 올해 주택 재산세 상한액 계산

주택 재산세가 한 해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105~130%까지만 걷는 세부담상한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올해 산출세액420,000원
세부담상한율110%
상한액 (전년도 × 상한율)385,000원
올해 재산세 (본세)385,000원
상한으로 줄어든 금액35,000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따로 붙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와 함께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은 2028년까지 병행됩니다. 신축·증축 등 전년도 세액이 없거나 비교할 수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올해 산출세액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해 표준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을 받는 1주택자는 고지서의 산출세액을 직접 넣으세요.
  • 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입니다.
  • 올해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전년도 세액 × 상한율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상한으로 줄어든 금액이 0이면 산출세액이 상한보다 낮아 상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 전년도 세액은 전년도 고지서의 재산세(본세)만 넣으세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빼야 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 증가율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결과가 다르면 고지서 기준을 따르세요.
  • 재산세는 7월(건축물·주택 절반)과 9월(토지·주택 절반)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주택분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합을 연간 세액으로 보세요.
  • 세부담상한은 같은 과세대상 기준입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상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전년도에 상한이 걸려 덜 냈던 부분이 올해 반영되면 공시가격이 내려도 세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은 2028년까지 과세표준상한제와 병행하고, 그 뒤에는 과세표준상한제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택시기사 배성훈 씨는 재산세 고지서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 속상했지만 그냥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년도 세액이 잘못 적용된 경우였고, 상한율만 확인했어도 바로 문의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세액과 비교한 경우

어린이집 교사 유다은 씨는 고지서를 받고 전년도 세액에 상한율을 곱해 봤습니다. 금액이 상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9월분까지 합친 연간 금액으로 가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 작년보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22조(세부담의 상한), 2023.3.14 개정 법률 부칙 (2026년 9월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