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흡연 개비 수와 흡연 기간으로 갑년을 계산하고 국가폐암검진 연령·흡연력 기준(54~74세, 30갑년)과 비교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옥태산 씨는 검진 문진표의 흡연량을 대충 적었습니다. 갑년을 제대로 계산했더라면 폐암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년을 앞둔 기계 설비 기사 명재훈 씨는 젊을 때와 지금의 흡연량을 나눠 갑년을 더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검진을 받고 금연클리닉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